
이사할 때 쓰는 용어 이사 초보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는 물건을 옮기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이나 주민 등록 신고 같은 다양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사할 때 쓰는 용어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나 전세금 사기 같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용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1. 등기부 등본 관련 용어
등기부 등본은 집이나 땅의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빚은 없는지, 집의 위치나 크기 같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 표제부
여기에는 집 주소나 면적, 용도가 적혀 있어서 계약할 때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누가 집주인 인지, 주인이 바뀐 기록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 을구
빚이 있거나 집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그것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한 뒤 계약을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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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관련 용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 계약금
전체 돈의 약 10% 정도를 계약을 시작할 때 먼저 내는 돈입니다. 계약금을 내면 계약을 취소 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는 돈인데 보통 30~40% 정도로 입니다. 중도금을 내고 나서는 함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잔금
남은 돈을 다 내고 집을 받는 돈으로, 이때 집에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안전 관련 용어
확정 일자, 전입 신고, 우선 변제권이란 말을 자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고 나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세입자의 경우 필수로 해야 한 과정이기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전입 신고
새로운 집 주소를 주민 등록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사한 후 14일 안에 신고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일자
계약서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확정 일자를 받아 두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변제권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하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만약 집이 경매로 팔리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특약
특약은 계약서에 따로 추가하는 특별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 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집을 수리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특약을 확실히 적어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을 적을 때는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한 후 서로 서명을 해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중개 관련 용어
- 중개 수수료(복비)
부동산에서 집을 구할 때는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흔히 복비라고도 합니다. 복비는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내게 됩니다.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중계보수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비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중개 업소와 비교해서 복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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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쓰는 용어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으면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하나씩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를 잘 알고 준비하면 부동산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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