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차이 완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재산 문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가도 전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주는 재산은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증여와 상속 두 개념은 다릅니다.
증여 상속 개념 차이
증여와 상속 같은 듯 전혀 다른 이 둘의 개념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증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든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닌 제 3자에게 줄 수도 있고, 특정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의사와 받는 사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집을 증여한다고 하면 할아버지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사망으로 시작되는 재산의 분배를 말합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 절차가 개시되며 법정 상속인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한 분의 재산은 이 법정 상속인을 대상으로 분배됩니다.
- 법정 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 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이 됩니다.
증여 상속 실질적 차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며 법정상속인이 아닌 누구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개시되며, 법정 상속인에게만 분배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고 싶다면, 증여를 택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자녀들의 상속권 침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 최소한의 권리 보호 조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신 분이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증여 상속 차이 완벽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재산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각각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재산 분배 계획을 세워야 재산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댓글